고양시 노점상 합법영업
고양시 노점상 합법영업
  • 황경진
  • 승인 2008.08.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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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68명 선정… 두달만에 영업재개

5년 동안 일산 라페스타 먹자골목에서 불법으로 분식 노점을 해오다 고양시의 합법화 조치로 19일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된 윤인순(57˙여˙중산동)씨는 모처럼 밝게 웃었다.
윤씨는 다른 분식 노점상들과 함께 주황색 유니폼까지 맞춰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이 만든 떡볶이를 찾는 손님을 맞이했다.


윤씨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판매대를 3번이나 빼앗기고 겨울에도 집회에 나가느라 생계 유지가 무척 어려웠다”며 “시에서 노점을 인정해주니 무척 뿌듯하다”고 감회를 밝혔다.


오후 5시 이른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하나 둘씩 노점 앞으로 모여들었다.
합법 영업 첫날 노점을 찾은 손님 김정연(33˙여˙장항동)씨는 “예전에는 단골 노점이 단속으로 갑자기 없어지곤 해서 아쉬웠는데 이제 마음 놓고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가족들과 나들이로 고양을 찾은 최영주(58˙여˙화성시 동탄면)씨는 “한눈에 보기에도 깔끔한 노점이 들어서 있으니 거리에 낭만이 넘친다”며 “일산이 한층 밝아진 느낌”이라고 부러워 했다.


고양시는 라페스타 먹자골목 한복판에 10m 간격으로 2.0×1.5m 크기의 공산품용 10대, 2.2×1.5m 크기의 분식용 8대 등 모두 18대의 노점상 가판대를 설치하고 이날 영업을 시작토록 했다.


고양시가 지난 6월 말 자산규모 1억원 미만인 저소득층 168명을 일정액의 도로점용료를 내는 합법적인 노점 영업 대상자로 선정한 지 두 달 만에 영업이 재개된 것이다.


김효석 고양시상인회 부회장은 “시가 기존에 장사했던 자리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줘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페스타 먹자골목 번영회 서덕주(50) 씨는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품목과 기존 가게의 업종이 겹치지 않아서 노점상 영업에 큰 불만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고양시는 일산동구 라페스타 먹자골목 18곳에 우선적으로 합법적인 노점상 영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점 가판대는 사진과 이름이 적힌 명판을 부착하는 등 실명제로 운영되며 이들은 연간 15만~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합법적인 영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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