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人權 강화
복지시설 人權 강화
  • 관리자
  • 승인 2006.08.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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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마련, 존엄성 권리 등 명문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인권이 큰 폭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 각 시설 및 관련기관에서 이를 준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모두 11개 항목으로 이뤄진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과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을 마련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11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11개 항목으로 이뤄진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각 항목별로 마련된 세부 윤리강령을 지키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시설 생활노인들에 대한 학대 예방지침을 마련해 강도 높게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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