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하위 40%까지 1월부터 30만원
기초연금, 소득하위 40%까지 1월부터 30만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12.13 11:04
  • 호수 6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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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국회 통과…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 높여

극빈층 노인에 10만원 추가지급 하는 안은 또 무산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하는 정부 계획이 확정돼 새해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914억원 늘어난 1조4185억원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3.8%(10조121억원) 증가한 82조5269억원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총액이 2934억원이 줄었으나, 32개 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예산이 2443억원 늘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분야에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4952억원에서 내년 13조1765억원으로 1조6천813억원(14.6%) 증액됐다.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올해에는 소득하위 20%까지만 월 30만원이 지급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1조2015억으로 정부안보다 소폭(24억원) 늘었다. 늘어난 부분은 대한노인회 지회 사업비 등에 배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올해 18.4%에서 내년 19%로 늘어난다. 지원액은 1조4185억원이다.

화장시설을 새로 건립하고 노후 화장로를 개보수하는 장사시설 비용으로는 469억원이 책정됐다.

장애인 분야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3057억원,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916억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정부 예산안보다 305억원,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도 61억원 증액됐다. 이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바우처(쿠폰 형태로 발급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단가를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보육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감액한 액수는 5377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국민연금 급여지급분이 4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은 2년 연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급노인의 생계급여는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감액된다.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올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가 37만명에게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 3651억원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복지위 위원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에는 정부 원안이 제출됐다. 

시민단체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또다시 가난한 노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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