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장기요양기관 퇴출된다
질 낮은 장기요양기관 퇴출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12.13 14:58
  • 호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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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유효기간 6년마다 심사…신규 개설도 어려워져

M요양원 대표 J모씨는 3년마다 실시되는 건보공단 평가에서 두 번 연속 최하위 등급(E)을 받았지만 그동안 운영을 계속해 왔다. 최고 등급(A)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는 해도, 최하 등급을 받았다고 문을 닫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M요양원처럼 지정유효기간인 6년간 운영이 부실해 서비스 질 담보가 어렵다고 ‘지정 심사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지정 갱신이 거부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 진입하려는 장기요양기관도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받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었다.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질이 낮은 개인 시설이 난립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 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위해 각 지자체는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이나 평가를 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는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서비스 질이 형편없어도 행정처분에 따라 퇴출당하거나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관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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