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문화이야기] 상영관 독과점 논란, 해법은 없나
[백세시대 / 문화이야기] 상영관 독과점 논란, 해법은 없나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9.12.13 15:08
  • 호수 6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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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인들을 만나기 전 잠깐 짬이 나서 ‘좀비랜드2’를 예매하려고 집에서 가까운 극장의 상영시간표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필자의 집 근처에는 CGV가 두 곳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없었다. 결국 기대했던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극장에서 보지 못했다.

최근 극장가는 ‘겨울왕국2’ 때문에 시끌시끌하다.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속설을 무색케 할 정도로 화려한 볼거리와 중독성 강한 음악을 앞세워 압도적인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문제는 상영관 독과점 논란을 일으키며 같은 시기 개봉한 영화들을 울상 짓게 하고 있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겨울왕국2를 배급하는 월트디즈니 컴퍼니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스크린 독점을 시도,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말도 일리는 있다. 겨울왕국2는 개봉 초기 스크린 점유율 88%를 기록하고, 상영횟수 역시 1만6220회(11월23일 기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영화관 10곳 중 9곳은 겨울왕국2를 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현재 국회에도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복합상영관에서 같은 영화를 오후 1∼11시 프라임 시간대에 총 영화 상영 횟수의 50%를 초과해 상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대작영화의 상영관 독과점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국영화가 잘 나갈 때는 조용하다 외국 영화가 득세할 때마다 목소리를 내는 영화계를 비판하기도 한다. 수익을 쫓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보고 싶은 영화를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자리에서 보고 싶어 하는 관람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인기 있는 영화에 보다 많은 상영관을 배정한 것이니 말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제라도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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