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폭설 등 대비한 풍수해보험이 재난에 효자
태풍·폭설 등 대비한 풍수해보험이 재난에 효자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12.13 15:46
  • 호수 69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보상받아… 보험료 일부 국가‧지자체에서 보조
피해 규모 따라 바로 보상… 2020년부터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지난 여름 강원 삼척 신남마을 주민들이 태풍으로 못쓰게 된 생활용품을 집 한쪽에 쌓아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여름 강원 삼척 신남마을 주민들이 태풍으로 못쓰게 된 생활용품을 집 한쪽에 쌓아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이수연기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가을 태풍 링링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건수는 3600여건에 달한다. 갑작스러운 자연 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하소연할 곳도, 탓할 곳도 없어 망연자실하게 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나 태풍 등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1년 동안 공들인 농산물이나 소중한 재산을 잃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손해를 보거나 재산을 잃는 사람들이 복구를 위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이다. 복구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정부로부터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을 통틀어 말한다.

겨울엔 폭설에 따른 재난도 감안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자연재해 피해 보상되는 풍수해보험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집이 절반 이상 무너져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풍수해보험은 주택 등이 약간만 손괴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재난관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따라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다. 단 소상공인의 경우 그동안 시범지역에 한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행했는데, 내년부터는 경기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대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용인‧김포‧양평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을 2020년부터 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지역 소상공인들은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김남근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풍수해보험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 재난관리부서나 민간보험사에 문의 가능 

풍수해보험은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상품과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 보험이 있다. 상품은 정액형과 실손형이 있는데, 정액형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상품이고, 실손형은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사무소,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의 민간보험사에 연락해서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자신이 가입한 회사를 확인한 후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일주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재난 이후 복구 과정에서 걱정을 한시름 덜어준다. 또 기상특보가 ‘주의보’ 이상 발령 시에는 단 1건의 사고도 신속하게 보장해준다는 특징이 있으며, 비닐하우스의 경우 단순 비닐 파손이나 작은 파손 등도 보상될 수 있다.     이수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