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다주택자 세금 늘리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서민 피해 없게 정책 효과 살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다주택자 세금 늘리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서민 피해 없게 정책 효과 살펴야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12.20 13:32
  • 호수 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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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또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번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12월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브리핑을 열었다. 대출과 세제, 청약 등 주택과 관련된 대부분의 제도가 총망라됐다. 

우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20%만 적용키로 했다. 또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주던 주택담보대출도 시가 9억원으로 기준을 높였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2주택자일 경우 대출금을 반납해야 한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금지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반 소유자의 경우 최대 0.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최대 0.8%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매수세를 자극하는 이유로 저금리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점, 보유부담이 낮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높은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지난 1차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 지역들에 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되면서 세제나 대출, 규제를 피해 투자하는 강남권 등의 고가주택 중심으로 매수 행위가 성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매각을 유도하고, 빚을 내서라도 고가 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막아 부동산 과열을 식히려는 의도다. 

실수요자의 대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규제지역 1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가구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년 이내 전입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주택자는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 또한 1년 안에 전입해야 한다. 고가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을 따져보면 사실상 고가주택 기준이 낮아진 셈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전세대출을 깐깐하게 만들었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소유주이거나 두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로 확인되면 기존 대출금이 전액 회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전보다 강력하게 반영했다”면서 “시장 불안 요인이 강화될 경우 지금보다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율 조정으로 강남구, 마포구 등 아파트값이 높은 지역의 공시가격은 20~3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가 오르게 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주택 구입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고강도 압박정책 카드를 내민 만큼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한 문제가 사그라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들의 세제 압박은 크지 않으면서 전체 가구수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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