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요?
2)시설급여(본인부담금 20%)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3)가족요양비(매월 15만원 지급)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현금(월 15만원)으로 지급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절차
장기요양 인정신청 ▶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발급 ▶ 등급 판정 ▶ 장기요양 급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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