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신년특집]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12.27 14:26
  • 호수 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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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이 주민센터 직원과 기초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이 주민센터 직원과 기초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궁근종 초음파 건보 적용…최저시급 8590원

1가구1주택 보유자 양도세 경감 혜택 크게 줄어

[백세시대=조종도기자] 2020년 새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오르고 30만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더 늘어난다. 또 최저시급이 소폭 인상되고 부동산 세금 제도가 크게 바뀐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올라 = 새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5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을 받는 대상자가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4월부터 적용하던 기초연금 물가상승분을 2020년부터 1월부터 반영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폭 인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재능나눔활동 기간 2개월 늘어=새해 노인일자리는 총 74만개로 2019년보다 10만개 늘어난다. 공익활동형이 47만개에서 54만3000개로 7만3000개 늘어나며,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1만7000개 늘어난다. 공익활동형 활동기간은 11개월이 기본이며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재능나눔활동 분야는 참여자 선발 대상이 그동안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이 낮아진다. 활동기간이 2개월 늘어나 2월부터 8개월간 진행한다. 

◇건강보험료율 3.2% 인상=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204원 증가한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20.4%이며,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이다.

◇자궁근종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 검사방법이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최저시급 8590원으로=새해부터 최저시급이 2019년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40원(2.87%) 인상된다.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은 179만5310원이 된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위·변조 방지 주민증 도입=1월 1일부터 위변조방지 등 보안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 바뀌는 주민증은 외부 충격에 쉽게 훼손되지 않으며 레이저로 정보들을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또한 주민증 뒷면에 인쇄된 지문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사용할 수 없도록 지문변형 보안기술(SW)도 적용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새해 1월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2년 이상 실제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방지하는 조치가 1월부터 시행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 당한다. 이와 함께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1분기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 = 이르면 2020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기준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변경될 계획이다. 

◇2월부터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더 정확한 시세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짧게 조정하는 이유는 더 정확한 시세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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