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3월부터…과도한 건보 재정 지출에 제동
2020년 3월부터 단순히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호소하는 환자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비용의 8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뇌·뇌혈관 MRI 촬영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자 정부가 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MRI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을 지난 12월 2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뇌압 상승 소견이 있는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통·어지럼 환자의 뇌 MRI에 종전처럼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 하지만 경증의 두통·어지럼만 있으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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