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강당 등 갖춘 큰 경로당…복지관 같은 ‘분회경로당’ 들어보셨나요
회의실‧강당 등 갖춘 큰 경로당…복지관 같은 ‘분회경로당’ 들어보셨나요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01.03 14:12
  • 호수 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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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최근 ‘작은 복지관’ 역할을 하는 분회경로당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분회경로당을 통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은 경기 양주시지회 광적분회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짐볼드럼(짐볼과 드럼스틱을 활용한 운동)을 즐기는 모습.
최근 ‘작은 복지관’ 역할을 하는 분회경로당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분회경로당을 통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은 경기 양주시지회 광적분회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짐볼드럼(짐볼과 드럼스틱을 활용한 운동)을 즐기는 모습.

경기 남양주시‧양주시 등 일부 분회, 단독건물 마련… 노인대학도 운영    

분회경로당 관련 규정 미비… 역할‧제어장치 등에 대해 깊이 논의해야

[백세시대=배성호기자] “복지관에 가기 힘든 어르신들이 가까운 읍면동 ‘분회경로당’에서 매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가생활에 대한 갈증을 풀고 있고 호응도 좋습니다.”

노인회 관계자들은 ‘작은 복지관’으로 주목받는 분회경로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분회 회관이라고도 불리는 분회경로당은 분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으로 회의실, 강당 등을 갖추고 일선 경로당보다 규모가 커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효과적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잇달아 분회경로당을 조성하고 나서면서 그간 모호했던 분회의 역할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노인회 정관 제8장 제32조 2항에 “지역실정에 따라 읍·면·동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분회경로당은 일선 경로당과 달리 노인복지법과 주택법 그리고 대한노인회 정관 등에도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서울의 경우 분회를 갖춘 지회가 드물고, 타 지역 분회의 경우도 수십 년 전 지어진 마을회관,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일부 분회에서 지자체와 독지가들의 지원을 받아 분회회관이라고도 불리는 분회경로당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작은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경기 남양주시지회의 경우 5년 전만해도 와부읍분회 정도만 분회경로당을 운영했는데 이후 진접읍분회, 수동면분회, 오남읍분회 등이 잇달아 분회회관을 조성하면서 분회경로당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남양주시지회 4곳의 분회경로당은 노인복지관 보다 프로그램 수는 적지만 매일 프로그램을 1개 이상을 운영하면서 지역 경로당 회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분회경로당은 매일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노래교실부터, 라인댄스와 같은 체조 프로그램, 서예교실과 인문학 강좌 등을 번갈아 운영하면서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분회경로당은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자연스럽게 대한노인회 가입을 권유해 회원을 배가시키는 효과도 크다. 

남양주시지회 관계자는 “어르신 주거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분회경로당에서 복지관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면서 덩달아 노인회의 위상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시지회도 백석읍분회, 광적면분회 등 3곳의 분회경로당에서 각각 노인대학을 운영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3곳의 분회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 2시간의 강의시간을 편성해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지회 노인대학까지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인근 분회경로당을 방문해 노인지도자의 역할, 교양, 정서교육, 건강관리, 레크리에이션, 취미생활 등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대학이 없는 날에도 노래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양주시지회 관계자는 “분회경로당 프로그램의 인기가 좋다고 소문이나 타 분회에서도 분회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분회경로당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에도 전북 순창군 유등면 분회경로당, 경북 영천시 대창면 분회경로당 등이 잇달아 문을 열었다. 

다만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과 대한노인회 정관 등에는 연합회나 지회에서 분회경로당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일부 분회경로당의 경우 지회 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회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또 지자체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아 상당 부분을 후원에 의존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운영방식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분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중앙회나 연합회 차원의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시급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노인회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점차 역할이 커지는 분회와 분회경로당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노인회 관계자는 “최근 분회와 분회경로당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지회 산하기관인 만큼 지나친 비대화는 경계해야 하며, 대한노인회와 노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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