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19] 연동형 비례대표제
[알아두면 좋은 지식 19] 연동형 비례대표제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01.03 15:15
  • 호수 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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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특표율에 가깝게 의석 비율을 맞추는 제도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하 준연동형)를 이해하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이하 연동형)부터 알아야 한다. 연동형이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가령 A정당이 5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5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데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20석, 전체 의석수가 120석이라고 하자. 여기에 A정당이 지역구 의석은 전체의 45%인 55석을, 정당지지를 통해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에서는 50%의 지지를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기존 방식에서 A정당은 지역구 55석과 비례대표 20석 중 50%인 10석을 더해 총 65석의 의석수를 확보한다. 반면 연동형에서 A정당은 전체 의석수 120석의 50%인 최대 60석까지만 확보할 수 있다. 즉, 지역구 55석과 비례대표 5석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먼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이후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30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한다. 이때 연동형으로 배분된 의석수가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경우 0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 중 절반, 즉 25석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준연동형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선거결과에 따라 의석수는 줄 수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 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보면 민주당 115석, 당시 새누리당 112석, 당시 국민의당 54석, 정의당 12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 수가 110석에 달하면서 정당 득표율(25.54%)을 연동해 배분받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0으로 계산된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 줄어들고,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2석으로 10석이 감소한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4석으로 16석이 증가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0석으로 4석이 각각 늘어난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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