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지난해와 같게 동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지난해와 같게 동결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1.03 16:08
  • 호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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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지급…수급률, 법에 정한 70% 이미 넘어서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새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설정한 기준(소득인정액)이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을 동결한 것에 대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 학생 약 1만명이 신규 수급자가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2018년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4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회에 계류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도 새해부터 월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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