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23] 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23] 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1.10 15:09
  • 호수 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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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로 연간 6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요?

치매어르신이 연간 6일까지 단기보호시설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도록 지원하여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단기보호시설 입소=‘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연간 6일 이내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이용 가능

•종일 방문요양=‘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1~2등급(중증)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

연간 12회 이내 종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단, 하루 24시간 이용 시 종일 방문요양 급여 2회를 1일로 산정함)

※ 단기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실 경우, 종일 방문요양 대신 단기보 호시설 입소 선택 가능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 ☎129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단기보호시설, 종일 방문요양 기관 및 연락처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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