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체 접촉에 목 조르기까지’ 사내 성추행 의혹 논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체 접촉에 목 조르기까지’ 사내 성추행 의혹 논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2.0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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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인사부관계자 사건 무마 종용, 2차가해”…법원 고소장 제출
회사측 “사건인지 후 즉각 대처, 피해자 원하는 대로 가해자 분리 조치”

노조 “두 명 피해자 중 한 명은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 있어”…불완전한 조치 주장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 불거진 폭력과 성추행을 ‘입막음’하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건이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나서야 회사가 조치를 취한 탓에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뒤늦은 조치조차 완전하지 않다는 게 피해자 측 호소다.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주장도 이 논란에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회사는 사건인지 후 즉각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분리 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 불거진 폭력과 성추행을 ‘입막음’하려했다는 의혹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나서야 회사가 조치를 취한 탓에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뒤늦은 조치조차 완전하지 않다는 게 피해자 측 호소다.(사진=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전경/한화 뉴스룸 블로그 캡처)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 불거진 폭력과 성추행을 ‘입막음’하려했다는 의혹에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전경/한화 뉴스룸 블로그 캡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노조지회)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의무조치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지회에 따르면 남성 간부 A씨(50)는 직원인 B씨(44)와 C(42)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지난해 11월 28일 유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2018년 7월 11일 처음 B씨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바지에 발을 넣고 있는 B씨의 바지를 발로 밟아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 또 같은 달 17일에는 근무 중인 B씨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을 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같은 해 9월에는 B씨의 목을 감아 졸랐다.

A씨는 C씨에게도 성적수치심을 느낄 행동을 저질렀다.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A씨는 C씨의 엉덩이를 움켜지거나 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목이 졸린 B씨의 경우 장시간 음식물 섭취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원은 이와 같은 혐의들로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특히 노조지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내 불미스러운 일을 우선 덮으려했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공시돼있는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세시대]는 피해자가 2019년 4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6월에는 부서 관리자인 파트장에게 까지 이 문제를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조지회 관계자는 지난 31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사내 파트장에게 지난해 6월 피해자가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이야기 했지만 조치는 없었다”면서 “인사부서관계자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는 지난해 12월 6일 금속노조 대의원의 피해자 면담 이후에야 12월 20일 노사협의회를 열었다”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놨다고는 하지만 두 명의 피해자 중 한 명만 분리됐고 나머지 한 명은 가해자와 여전히 마주칠 수 있는 업무환경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가 이 일을 인지한 직후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20일 노사협의회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됐고 다른 부서 배치를 희망한다는 피해자의 요구대로 A씨를 전보 배치해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라면서 “절대 서로 마주칠 수 없는 환경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 조치가 내려지긴 했지만 재판 중인 사건이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는 또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A씨를 ‘가해자’라고 명명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 진술 말고 CCTV 영상 같은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논란에 대해 6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사갈등과 결부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노조 측 핵심멤버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친밀한 사이 여부가 뭐가 중요한가”라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고소장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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