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료의향서 작성자 57만명 넘어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자 57만명 넘어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2.07 15:20
  • 호수 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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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 도입 2년만에… 8만5000명 치료 중단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57만명을 넘어섰고,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임종기 환자가 8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도입한지 2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2년간의 주요 통계 결과를 2월 4일 공개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076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만1016명(60%), 여성 3만4060명(40%)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058명으로 80%를 차지했다.

지난 2년간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600명이었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둔 것을 말한다. 2019년 사전의향서 작성자는 43만2138명으로, 2018년 10만529명보다 약 330% 급증했다.

건보공단·대한웰다잉협회 등 161개 기관이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역본부·출장소를 포함해 전국 398개소에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환자는 3만70321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등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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