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 상승… 지난해보다 오름폭 줄었지만 세부담 커질 듯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 상승… 지난해보다 오름폭 줄었지만 세부담 커질 듯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02.14 14:04
  • 호수 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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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연속 상승했다. 오름폭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공시지가 인상 기조에 따라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6.3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금융위기 직후이던 2009년을 제외하고 11년 연속 올랐다. 올해 오름폭은 지난해(9.42%)보단 낮은 편이지만 최근 10년 평균(4.78%)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표준지란, 공시 대상 토지 3353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50만 필지를 말한다.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역의 공시지가가 올랐다. 그중 서울이 7.8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워낙 땅값이 비싸지만 그동안 공시지가가 그에 맞춰 올라가지 못했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개발계획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와 대구, 부산 등도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집값이 뛰면서 땅값도 이에 연동해 오른 것으로 보인다. 시·도 중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없었고 울산이 1.76%의 변동률로 가장 낮게 올랐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이 15%에 육박하는 14.49%의 상승률로 깜짝 1등을 차지했다. 정부의 울릉공항 개발 사업이 진척되면서 현지 토지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서울 성동구(11.16%), 강남구(10.54%), 경북 군위군(10.23%), 경기 하남시(9.30%) 순이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명동의 화장품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지난해 ㎡당 1억8300만원에서 올해 1억9900만원으로 뛰면서 1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 평(3.3㎡)에 6억5600만원인 꼴이다.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보다 0.7%p 올라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제고 방안을 공개하면서 토지의 경우 지난해 64.8%였던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을 해마다 균등하게 올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하향 요구와 세금폭탄 불만 등 여론을 의식한 듯 작년보다는 인상 폭을 줄였다. 서울시 또한 최근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 줄 것을 검토해달라는 참고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시가 국토부에 공시지가와 관련해 의견을 전달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국토부에 속도 조절을 제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속도는 늦춰졌지만 지속적인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은 여전히 커지는 상황이라 반발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시지가 인상은 보유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도 영향을 준다. 이밖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생긴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면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보안책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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