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법 개정
일본,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법 개정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2.14 14:22
  • 호수 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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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할 경우, 기업에 계속 고용 보장 의무

일본이 70세가 될 때까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이른바 ‘70세 현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지난 2월 4일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령자 고용안정법과 고용보험법 등 6개의 개정안을 함께 묶었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외에도, 종업원이 프리랜서로 전환하거나 또는 창업한 경우에 업무위탁 보수를 지불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화에 맞춰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일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 4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100세시대를 맞아 원하는 사람에게 평생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아베 정부의 이른바 ‘생애현역(生涯現役)’ 정책의 일환이다. 아베 총리가 2018년 10월 선언한 이 정책은 대표적인 ‘총리표 정책’으로 불린다. 아베가 이 정책을 강력 추진하는 이유는, 생애 주기에서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사회보장 재원이 늘고 연금 등 재정부담은 줄일 수 있어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65세 정년’이 적용되고 있다. 7년 전인 2013년에 개정된 고용안정법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업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번에 5년 더 늦춘 것이다.

기업들은 현재 ①정년 폐지, ②정년 연장, ③재고용 제도 도입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자금제공’이나 ‘창업 지원’, ‘사회공헌활동 참여에 대한 자금 제공’ 등도 대안으로 인정한다. 고령이 될수록 건강 상태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사실상의 정년 연장에 대해 일본 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의 80%는 70세 이후에도 일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고령이 될수록 건강 문제 등으로 근로 의욕은 개인차가 큰 편이다. 

고베 쇼인여자대학(松蔭女子学院大) 쿠스노키 아라타 교수는 도쿄신문에 쓴 칼럼에서 “기업에게 70세까지 고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일하는 노인의 측면에서도 65세 이후에는 60대 초반처럼 일할 수 없다. 같은 회사에서 73세까지 일한다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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