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29]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29]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2.28 13:38
  • 호수 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어르신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 신상보호(의료) 이젠 안심하세요! 성년후견인을 통해 지원받으세요. 치매어르신이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저하되어도 일상생활과 요양‧의료 서비스의 권리주체로서 스스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요?

•성년후견제도란 치매어르신과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이 선정되거나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을 때 향후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저하될 것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통해 지원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종 계약체결, 재산 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법률행위 사무 처리를 후견인을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 등으로 인한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이 있는 분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기관 - 가정법원(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수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 지방법원으로 문의

•문의전화 - ① 가정법원 및 각 지역 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처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③ 치매상담콜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인터넷- ① 대한민국 법원 및 가정법원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자료 제공 : 중앙치매센터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