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업무계획…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푼다
복지부 2020업무계획…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푼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3.06 14:04
  • 호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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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자녀 사는 지역서도 경증 치매관리 가능

복지부 2020업무계획… 코로나19로 중단된 일자리 대책은 없어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치매를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겠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은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국민의 평생건강 지원 강화 ▶어르신 재가 돌봄 강화 ▶바이오헬스 혁신 ▶사회안전망 확충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어디서나 치매 관리 받을 수 있게 한다”

A어르신의 집은 충남 청양군에 있다. 가벼운 치매증상이 있어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A어르신은 얼마 전부터 대전시에 있는 딸 집에서 지낸다. 딸 집 가까이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상담과 인지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주소지가 달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A어르신처럼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 주소지 제한을 2020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김현철 치매정책과 서기관은 “경증 치매를 겪는 어르신들이 자녀의 집에 몇 달간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자녀의 집에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 이런 주소지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준비과정이 필요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문재인케어는 올해에도 차질 없이 확대 실시한다.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데 이어 8월에는 흉부 초음파 검사, 12월부터는 심장 초음파와 척추 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단된 노인일자리 대책은 없어

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를 74만개로 지난해보다 10만개 늘리고 활동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특히 급여 수준이 비교적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7000개 늘리고 일자리 참여자를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학력과 근로의욕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연령 진입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고, 2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의 시행도 3월 23일 이후로 연기돼 노인들의 소득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별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중단과 관련해 이번 업무계획에는 아무런 조치나 언급이 없다. 다만, 소득이 줄어 생계가 힘들어진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지원하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불가항력적인 문제라 해도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활동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면, 일자리 참여 노인을 배려한 대책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면서 “확보해 놓은 노인일자리 예산이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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