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경비 외 다른 일 못 한다”
“아파트 경비원, 경비 외 다른 일 못 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3.13 14:38
  • 호수 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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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월부터 단속 예고에 “현실 모른다” 논란
경찰청이 경비업법에 근거해 올해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이외의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경비업법에 근거해 올해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이외의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령층의 든든한 일자리로 자리잡았는데

청소·택배처리 등 못하게 하면 대량해고 우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경찰이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조경작업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남, 대전, 인천 등지 경찰서들이 최근 관할 구역 아파트 단지에 그 같은 계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준 것에 대해 주택관리 업계는 그 이후에는 아파트의 경비 운영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지 경찰이 단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빌딩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는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파트 경비는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청소, 제초작업, 조경관리, 택배 처리, 때로는 주차대행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해오고 있다.

현재로선 경비 일만 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찾기 어려운 형편인데, 경찰은 왜 그런 행정계고를 내렸을까.

현행법 위반 사안임에도 경찰도 지금까지는 현실을 감안해 개입을 보류해 왔으나, 2018년 말 내려진 법원 판결로 더는 경비업법 위반 문제를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1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 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경찰이 아파트 경비업체에 대해 경비업법 준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비 외 모든 업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차 관리 업무는 경비업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차 단속은 주차장 안전관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택관리 업계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시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고령 경비원의 퇴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 경비원을 해고하면서 이를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고, 경비원들이 해 온 나머지 다른 일은 별도의 용역을 고용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비록 근무가 고되기는 하지만 고령층의 든든한 일자리로 자리 잡았는데, 이마저도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도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이후 경찰이 실제 단속이 들어가면 주택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하고 같이 해결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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