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초등생에 2700여만원 청구소송…국민 눈 높이 외면한 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생에 2700여만원 청구소송…국민 눈 높이 외면한 한화손해보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3.25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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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는 교통사고 사망, 베트남 母는 연락두절…아이, 고아원 거주
국민청원에 불매운동까지…강성수 대표 “구상금 청구 안할 것”뒤늦은 해명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한화손해보험(한화손보)이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을 걸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 초등생은 한화손보가 제기한 소송대로라면 2691만원을 지급해야했고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했다. 논란이 되자 한화손보 강성수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지만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식사과 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사진)가 25일 오후 ‘초등학생 소송’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의 사과와 관련해 일각에선 불매운동이 거론돼서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뒷북 조치 아니냐는 비난도 불거지고 있다.(사진=한화손해보험)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사진)가 25일 오후 ‘초등학생 소송’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의 사과와 관련해 일각에선 불매운동이 거론돼서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뒷북 조치 아니냐는 비난도 불거지고 있다.(사진=한화손해보험)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가 25일 오후 ‘초등학생 소송’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의 사과와 관련해 일각에선 불매운동이 거론돼서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뒷북 조치 아니냐는 거센 비난이 불거지고 있다.

한화손보의 ‘초등학생 소송’은 23일 H변호사의 유튜브 방송과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세상에 회자됐다. 해당 방송과 청원 글에 따르면 2014년 초등생 A의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탄 채 승용차(한화손보 계약자 차량)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한화손보는 승용차 동승자에게 보험금 5333만원을 지급했고 사망보험금으로 A의 어머니와 A에게 각각 9000만원과 6000만원을 지급해야했다. A의 보험금은 A의 후견인에게 지급됐고, 베트남인인 A어머니는 연락두절 돼 보험금이 현재(3월 25일)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6년여가 지났고 한화손보는 지난 2020년 3월에 사실은 쌍방과실이라며 동승자 보험금으로 지급됐던 5333만 원 중 절반인 2691만 원을 초등생인 A에게 청구했다. 법원의 이행권고는 지난 12일 결정됐고 A가 14일 안에 이의제기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청구금액과 함께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A는 2008년 생으로 현재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80대 노모의 집에 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한화손보에 대한 비난 일색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을 해지하겠다는 등 한화손보 불매운동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한화는 거른다” “이 사실을 지인들에게 공유해야겠다”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리는 보험이네” “결국 아이엄마 9000만원은 끝끝내 버텨서 먹겠다는 거네?”라는 등 부정적 여론이 대부분이었다.

강성수 대표는 한화손보의 초등학생 소송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이슈화 되자 25일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9000만원 보험금에 대한 조치를 밝혔다.

한편, 강 대표는 이 사과문에서 A의 아버지와 자동차 운전자의 쌍방과실임을 밝히면서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해명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능력이 부족했다”며 국민과 계약자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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