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뷰티’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일가의 ‘더티한’ 거래…꼼수 승계 논란 여전
‘아시안 뷰티’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일가의 ‘더티한’ 거래…꼼수 승계 논란 여전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3.3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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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회사 공장증설 위해 600억 자금 조달…공정위 “불공정 행위”
최대 95% ‘책임 영업’…에스트라 등 자회사 일감몰아 수익내기 만연

서 회장 장녀 서민정씨, 지분 증여비용 줄이려했다? 꼼수 논란까지
아모레 “부당거래, 공정위 결과 나오지 않아 답변 어렵다” “모든 절차 적법 이행” 해명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아시안 뷰티’의 선도와 혁신을 자랑하는 아모레퍼시픽이 수많은 자회사와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지원, 오너 일가의 꼼수 승계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회의를 열어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고,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아모레퍼시픽의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빼내기 갑질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수많은 자회사와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지원, 오너 일가의 꼼수 승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회의를 열어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고,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서경배 회장(사진)의 1인 황제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회의를 열어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고,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서경배 회장(사진)의 1인 황제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지난 25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아모레퍼시픽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내부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그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 코스비전에 대한 600억원 자금 조달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의했다.

코스비전은 공장 증설을 위해 지난 2016년 8월 아모레퍼시피그룹의 담보 제공 조건으로 KDB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대출받았다. 코스비전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1억3천800만원의 이득을 봤지만 모기업은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였다면 이뤄질 수 없는 지원”이라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2018년 2월과 4월에도 아모레퍼시픽에 조사관 수십명을 파견해 일감 몰아주기 실태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수많은 계열사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 대부분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고, 자회사인 퍼시픽 패키지의 경우 매출의 95%를 모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끈끈한’ 유착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그룹 전반을 장악한 1인 경영체제에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정보에 따르면,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최대 주주는 37.10% 지분을 갖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다.

서 회장은 2대 주주로 10.72%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런데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분을 53.90% 갖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2대주주는 서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씨가 2.93%를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서 회장이 사실상 아모레퍼시픽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유착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연결된다. 실제로 100% 자회사 ‘에스트라’는 약 80%의 매출을 모회사가 몰아주는 일감에 의존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에스트라의 매출액규모는 1001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763억원이 아모레퍼시픽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또한 자회사인 코스비전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1703억원 중 1702억원을, 퍼시픽글라스와 퍼시픽패키지도 지난해 매출에서 각각 73%, 95% 비중으로 계열사 간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를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같은 법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31일 [백세시대]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다”면서 사익편취와 관련해 “계열사 간 거래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화장품 산업에 특화된 지주회사로서 합리적인 이사회 구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서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체제를 부정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본지] 확인 결과, 아모레퍼시픽의 처분 결과는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부당거래가 인정될 경우, 지원금(이득을 받은 차액)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해당 거래가 오너의 개입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선 심의하지 않았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끈끈한’ 유착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그룹 전반을 장악한 1인 경영체제에 있다. 서경배 회장이 사실상 아모레퍼시픽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다.(사진=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캡처)
모회사와 자회사의 ‘끈끈한’ 유착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그룹 전반을 장악한 1인 경영체제에 있다. 서경배 회장이 사실상 아모레퍼시픽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다.(사진=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캡처)

대를 잇는 불공정거래, 아버지에게서 딸로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의 불공정거래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 회장의 장녀 서민정씨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정씨는 현재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 2.93%와 계열사인 이니스프리 지분 18.18%, 에뛰드 지분 19.52%, 에스쁘아 지분 19.52%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계열사들 역시 상당수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이니스프리는 5989억원 중 1056억원을, 에뛰드는 2183억원 중 293억원을, 에스쁘아는 421억원 중 57억원 등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더구나 서경배 회장과 서민정씨의 ‘신형우선주’를 활용한 꼼수 승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서 회장은 지난 2006년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 신형우선주 20만1448주를 중학생이던 서민정씨에게 증여했다.

서 회장은 10년 후 신형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했고 서민정씨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 2.93%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당시 신형우선주의 가치가 너무 낮게 책정돼 증여세를 적게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지분승계 비용을 줄이려했다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서경배 회장은 2012년 150억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서 회장 측은 과세 전 적부심을 통해 80억원으로 감면받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당시 규정에 따라 우선주의 가치를 산출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면서 서민정씨의 일감 몰아주기와 그룹 지배력 장악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전염병과 관련한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재벌의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하림, 금호아시아나, 한화, 미래에셋, SPC그룹 등 6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해, 오는 4월부터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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