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회장의 원활한 직무수행 위해 ‘활동비’ 지원 필요”
“경로당 회장의 원활한 직무수행 위해 ‘활동비’ 지원 필요”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04.03 10:52
  • 호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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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회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작년 12월 경기의 한 지회에서 진행된 신임·유임 경로당 회장 등록증 교부식 장면.

경기 평택시, 강원 인제군 등 조례 제정해 회장 활동비 지원

대한노인회법 등에 근거 부족해 우회 지원도 … “법 개정해야”

[백세시대=배성호기자]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로당 관리를 비롯해 하는 일이 많지만 그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비 지급의 문을 열어준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난 4월 1일 홍장근 경기 평택시지회장은 경로당 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이르면 올해부터 평택시 540여개 경로당 회장들이 활동비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 지회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보다 많은 지역에서 활동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평택시의회에서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경로당 회장들이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로당 회장의 경우 지회에서 진행되는 월례회의를 비롯해 각종 행사에 초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경로당을 대표해 참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장과 통장 등이 활동비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로 이를 활용하다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물론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경로당 회장은 봉사직이므로 활동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회의 참석 등에 사용하는 최소한의 교통비는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경로당 회장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시도해 왔다. 다만 법제처에서는 활동비 지원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해 개인에게 기부·보조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 등에는 경로당 회장과 지회장 등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제4호에도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자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급 조례를 제정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우회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강원 고성군이 2019년 9월부터 110개 전 경로당 회장에게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인제군이 2012년 조례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미온적인 입장이다. 노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로당 회장, 지회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경로당 활동비 지급을 추진 중인 경기 평택시의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홍장근 지회장은 2016년 취임 직후부터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평택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만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나갔다. 

그러다 홍 지회장을 비롯한 평택시지회는 지난 1월 평택시의회와 평택시 관계자들을 만나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홍 지회장은 경로당 회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10만원 내외의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이후 활동비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3월 열린 임시회에서 강정구 시의원이 읍면동 노인회 분회장에게는 10만원, 경로당 회장에게는 5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른다.

이후 유승영 시의원이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문제가 있다며 평택시장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읍면동 이사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결국 3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지며 찬성 8, 반대 7로 가결됐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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