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은 결국 ‘보험’,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익
저축보험은 결국 ‘보험’,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익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04.17 14:52
  • 호수 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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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가입 시 챙겨야 할 것들

설계사 설명만 믿지 말고 약관 꼼꼼히 확인… 품질보증제도 등 활용

은행 저축보다 이율 높고 비과세 혜택 있지만 단기 해지 땐 손해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최근 70대 A어르신이 B생명사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어르신은 저축보험인 줄 알고 3년 간 5200만원을 납입한 후 돈이 필요해 해약을 했지만 절반 가량인 2700여 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청약서 자필서명, 해피콜 본인 녹취’ 등을 증거로 들며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2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A어르신의 사례처럼 당초 설명과는 다른 보험에 가입했다가 자필서명과 녹취 등을 근거로 피해를 보는 어르신들이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험의 성격을 알고 가입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 은행‧증권사 관계자조차도 보험상품이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약관을 꼼꼼히 읽어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상품을 설계사의 짧은 설명만 듣고 가입하다 보니 종종 A어르신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계에서는 나름의 방지책을 마련해뒀다. 가입 직후 청약서 부본과 보험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록한 약관을 전달하고 계약 체결 30일 이내, 보험 증권 수령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전화 등으로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이나 판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해피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불완전판매가 걸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품질보증제도도 운영한다. 보험계약 시 불완전 판매 행위가 발생하면 보험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보험 계약자가 품질보증 해지 권리를 행사해 계약을 취소하면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보험 상품 중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저축성보험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이란 만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상품을 일컫는다. 저축성보험 중 하나인 저축보험은 위험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까지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통상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한다.

저축성보험은 장기 투자할수록 은행의 상품보다 이율이 높고 비과세 혜택도 있지만, 조기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상품을 유지할 수 있으면 저축성보험을 추천하지만, 단기간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싶다면 은행 상품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축성보험은 금리와 비슷한 개념인 공시이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적금 보다 이율이 1~2%포인트 높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국고채‧회사채 금리 등이 반영된다. 4월 현재 대부분 보험사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2.50%로 형성돼 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1월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평균 1.54%로 집계됐으며, 금리인하 기조는 더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은행의 적금은 만기 시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통상 저축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적금보다 많아지는 기점도 약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가입 시 설계사에게 주기별 해지환급금을 확인하면 조기 해약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알 수 있다 이게 껄끄럽다면 보험 가입 판매 절차를 잘 지켰는지를 묻는 해피콜이 걸려왔을 때 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다. 이때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면 청약을 철회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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