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줄이는 법률상식, 상품 개봉 후 사용 안 했다면 환불 가능
억울함 줄이는 법률상식, 상품 개봉 후 사용 안 했다면 환불 가능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04.24 16:02
  • 호수 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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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 후 단순 확인만 했다면 ‘개봉 후 반품 불가’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 후 단순 확인만 했다면 ‘개봉 후 반품 불가’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 효력 없어… 파손된 택배 증거 촬영

층간소음은 소음 측정 후 문제 제기… 돈 빌려줄 때 입금 사실 기록 남겨야

[백세시대=배성호기자] 경기 남양주에 사는 유선옥(56) 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했다. 배송 받은 상품에 ‘개봉 후 반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한 그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스티커를 제거했다. 하지만 막상 상품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작았다. 통닭 요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길를 원했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스티커를 이미 제거한 유 씨는 어찌할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 씨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상태만 확인했다면 환불이 가능하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에 간혹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식당에 방문했을 때 흔히 보는 “봉투를 이용하세요.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구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해당 식당과 고객이 서로 합의를 해야 하지만 단순히 식당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동의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식당 입장에서는 손님의 물품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정 한도 내에서의 배상책임은 발생한다. 단, 신발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은 달라진다.

2주 이내 파손사실 알려야

요새 많이 이용하는 택배의 경우 물품이 파손되거나 부패한 상태로 배송됐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수다. 택배사 과실인지 고객 과실인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택배를 받았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놓으면 소비자가 입증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된다. 또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통지해야만 보상이 가능한 만큼 택배 회사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좋다. 물품 가격이 따로 운송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일단 소음을 측정한 후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위층의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하다.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기를 따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www.noiseinfo.or.kr)에 접속해 소음 측정을 의뢰할 수도 있다. 소음 수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항의하기보다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반면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다면 해당 수치를 가지고 차분하게 위층과 대화를 진행한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리실 등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중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끝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 차용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준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입금내역서 등을 남겨길 필요가 있다. 주의할 점은 계좌이체를 통한 전산 기록은 ‘돈이 오갔다’는 그 사실만을 나타낼 뿐 채무관계 여부까지 증명하진 않는다.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받긴 했지만 자신이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변제를 받는 것이 곤란해진다. 그래서 계좌이체할 때 반드시 통장에 표기되도록  ‘몇일에 빌려 준 돈’으로 입력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돈 입금됐지? 잘 쓰고 약속한 00일까지 꼭 갚아줘” 라는 식의 대화 사실을 남겨둬야 한다.

유언 남길 땐 형식 꼭 갖춰야

현재 법은 유언에 대해 아주 엄격한 형식을 요구한다. 민법 제1065~1072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공정증서다.

자필 유언이 유효하려면 컴퓨터나 타자기 등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한다. 또한 서명이 아닌 도장 날인을 해야만 하는데 이게 어렵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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