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재난기본소득 사용법,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구에서만 쓸 수 있어요”
Q&A로 알아보는 재난기본소득 사용법,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구에서만 쓸 수 있어요”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05.04 09:55
  • 호수 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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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지자체 지원금 지역화폐 가맹점서만 가능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불가… 기간 내 사용 안하면 회수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이춘희(61) 씨는 최근 경기도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기 위해 동네 마트에 들렀다.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그는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까지 마친 뒤에야 해당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형마트는 아니었지만 연매출이 10억원을 넘겨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씨는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따로 표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5월 중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확정하고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혼선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어르신들이 궁금해하는 지자체 지급 재난기본소득과 향후 정부에서 지급할 재난지원금에 대해 Q&A로 풀어본다.

Q: 재난기본소득 어떻게 지급되나.

A: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은 형태는 지역화폐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화폐 카드 또는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 형식으로도 지급하지만 쓰는 방법은 지역화폐와 동일하다. 

Q: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

A: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전국 전통시장 및 가맹점)을 제외하면 사용지역에 제한이 있다. 지역화폐의 경우 주민등록상 시‧군‧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지난해 말 기준, 재래시장은 예외) 중소형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음식점도 ‘일반 음식점’이 아닌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업종’으로 등록돼 있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지역마다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급일 기준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전부 환수된다.

Q: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목적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Q: 배달음식 주문때도 쓸 수 있나.

A: 가능하다. 단, 직접 만나서 카드 결제로 진행해야만 쓸 수 있다.

Q: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A: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경기도의 경우 4월 30일 온라인 신청을 마감했고 오프라인(현장 신청)은 7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현장 신청을 위해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농협 지점(영업시간 내)에 방문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경기도는 혼잡을 막기 위해 가구형태별로 신청기간을 달리했다. 여기에 더해 마스크5부제 처럼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다르다. 

Q: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 기준은.

A: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사용 중에 타 지역으로 이사해도 잔액을 옮겨 사용할 수 없다. 

Q: 분실하면 재발급도 되나.

A: 불가능하다. 분실할 경우 재발급을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Q: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A: 4월 말까지 발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저소득층은 5월 4일부터, 나머지 국민들에겐 5월 13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지자체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당초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방식 또한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촉진을 위해 시효가 있는 지역화폐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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