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 조사… 41% ‘자식의 부양 의무’ 반대
‘늙은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갈수록 퇴색해 이제는 거의 옛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개한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보면, 조사 참여 10가구 중 4가구꼴로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연구팀은 2019년 2~5월 복지패널 6331가구를 대상으로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데 동의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4%(찬성 20.21%, 매우 찬성 3.13%)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0.94%(반대 35.14%, 매우 반대 5.8%)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나머지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었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가족주의가 약해지고 소가족·핵가족화가 심화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복지패널을 대상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근심이나 갈등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꼴로 가구원의 건강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48.3%)를 제외하고 1순위로 대답한 항목을 살펴보면, 절반에 가까운 47.6%가 ‘가구원의 건강’을 가족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21.6%가 부채 또는 카드빚 문제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두 번째로 꼽았고,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이 10.3%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