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체육 진흥’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인체육 진흥’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조종도
  • 승인 2020.05.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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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환 대한노인체육회장 “노인체육 활성화의 기틀 마련”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체육회(회장 김천환·73)는 “그동안 노인체육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내에 노인체육진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면서 “앞으로 800만 대한민국 노인체육인들의 새로운 장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0조의 2(노인체육의 진흥)에 다음 두 개의 조항이 들어 있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김천환 대한노인회체육회 회장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대한체육회에 하나로 통합돼 운영되다 보니, 노인들이 같이 참여하기도 어렵고 설 자리가 좁아진 것도 사실이다”면서 “이제 노인체육 진흥법이 만들어졌으므로 앞으로 노인 체육인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향상된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또 “우리 노인체육회는 옛날식으로 밥 한 술 얻어먹는 노인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노인상을 지향한다”면서 “노인들이 참여하는 종목별 체육대회를 계속 열어 경쟁하고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 열린 대한노인체육회 임원 위촉식에서 이 심 총재(왼쪽 두 번째, 전 대한노인회장, 현 서울CC 이사장)를 비롯한 임원진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2월 4일 열린 대한노인체육회 임원 위촉식에서 이 심 총재(왼쪽 두 번째, 전 대한노인회장, 현 서울CC 이사장), 김천환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임원진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2018년 발족된 (사)대한노인체육회는 800만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체육종목을 개발하고, 육성·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단체다.

노인체육회는 2019년 전국 체육단체, 복지관, 노인 단체들과 연대하여 광역 시·도와 시·군에 지부설립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0년 5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가 설립되었고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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