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금융거래, 민원서류 발급 더 편리해질 듯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금융거래, 민원서류 발급 더 편리해질 듯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05.22 13:14
  • 호수 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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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과 간편함을 추구하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구시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 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전자서명법은 지난 1999년 제정돼 시장에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길을 열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사용이 본격화하던 시기, 정부 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온라인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한 용도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발급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각종 플러그인 설치를 요구해 보안취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인인증서 폐지를 대선 공약을 내걸은데 이어 2018년 정부가 직접 법안을 발의해 공인인증서 독점 폐지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공인된 인증서다. 이는 정부가 승인한 곳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는데, 이 독점권을 폐지한 것이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인증서 가운데 ‘공인’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에 앞으로 공인인증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 인증서비스에 밀리면서 사용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나 정부, 공공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다른 보안 수단으로 교체하자는 분위기고, 개정안 통과로 인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법적으로 동등해지면 지금의 복잡한 공인인증서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1년이었던 짧은 유효시간을 3년으로 늘리고, 지문이나 패턴 등 간편 인증을 도입해 민간 인증서들과 경쟁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들을 붙잡아두겠다는 것이다.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이 필요했던 비밀번호의 경우 지문·안면·홍채·PIN(6자리숫자)·패턴 등으로 간소화시키고, 인증서를 기존 하드·이동식 디스크에 보관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설 인증서 또한 적절한 보안 수준만 갖추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660억원 규모(2018년 기준)의 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인증’이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2017년 출시 후 가입자 1000만명을 넘기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SK·KT·LGU+)가 운영하는 ‘PASS’(패스)와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 등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처럼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은행 거래 등을 할 때 공인인증서 문제로 분통을 터뜨린 노인들도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사설 인증서를 사용하더라도 적응과정은 필요하다.

탈(脫)공인인증서 바람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는 기술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개입할 때와 안 할 때를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 정부 개입이 일상화되면 그것이 곧 규제이자 민간의 기술개발과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등의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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