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가 또?”…피꼬막 제품서 인체마비 위험 물질 검출
“마켓컬리가 또?”…피꼬막 제품서 인체마비 위험 물질 검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5.2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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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비성패독 부적합”…지난 8일 회수 조치 공고
회사측 “‘급’오른 기온 원인, 자체 검수선 이상 없다"해명

이물질 우유부터 쇳덩이 카레까지…꾸준한 식품 문제제기
마켓컬리 “높은 식품검수기준 자랑, 환불 등 빠른 조치 진행 최선”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신선 식품을 다음날 새벽에 배송하는 ‘샛별배송’으로 유명세를 탔던 마켓컬리가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더니 이번엔 인체마비 위험 물질이 검출된 피꼬막 유통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마켓컬리는 “내부 검수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제품”이라면서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식약처 검수에선 검출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컬리에서 운영하는 신선 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마켓컬리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식중독과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에까지 이를 수 있는 패류성독소가 검출됐다면서 해당식품에 대한 섭취중단과 반품할 것을 공고했다.(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최근 식약처는 ㈜컬리에서 운영하는 신선 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마켓컬리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식중독과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에까지 이를 수 있는 패류성독소가 검출됐다면서 해당식품에 대한 섭취중단과 반품할 것을 공고했다.(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컬리에서 운영하는 신선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마켓컬리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식중독과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에까지 이를 수 있는 패류성독소가 검출됐다면서 해당식품에 대한 섭취중단과 반품할 것을 공고했다. 회수 대상인 ‘어부네 싱싱한 피꼬막’은 전북 군산시 엘케이씨푸드 새만금지점에서 지난 6일 포장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피꼬막 제품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보다 많은 1.4㎎/㎏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패류독소는 조개와 같은 패류 등이 봄철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발생한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총 8인이 구매했고 그 중 하나는 식약처가 검사를 위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총 12kg가량의 패류성독소가 있는 피꼬막 제품이 유통됐고 비교적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폐기와 회수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25일 [백세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온도가 기상청 예측보다 갑자기 높아지면서 해당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서 “제품 공급처도 ㈜컬리 자체적으로도 검수했지만 당시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식약처 검수에서 패류성독소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패류 등 생물상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발생빈도가 많은 시즌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직접 구매해 검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마켓컬리가 유통한 피꼬막에서 유독성 물질을 발견한 것이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해당 제품 고객에게 직접 연락드려 회수, 폐기, 환불조치까지 마쳤다”면서 “섭취한 고객도 있지만 소화기능이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마켓컬리에서 판매한 제품에서 이물질 발생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마켓컬리에서 판매한 인도 카레에서 녹슨 나사와 쇠가 발견돼 논란이 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유기농 제주 목초우유에서 이물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및 판매중지 식품으로 공지한 바 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인도 카레의 경우 식약처 조사 결과 제조과정에서 나올 수 없다고 이미 판명됐고, 우유의 경우 가공하면서 발생한 그을음이었다”면서 “마켓컬리가 타 유통사보다 식품검수기준이 높아 최대한 검수해 상품을 내놓는데 사후 발생한 상황에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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