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간 월 현금 18만9000원, 상품권 14만원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노인일자리 사업이 비대면 위주로 재개돼 지난 5월 12일부터 노노케어에 참여하고 있는 김 어르신은 요즘 생활이 즐거워졌다. 코로나19 확산의 공포가 몰아쳤던 지난 3, 4월에는 집에만 머물면서 답답한 나날을 보내야 했고, 노인일자리 수당도 받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됐다. 그런데 나라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해준다는 소식도 들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혜자와 직접 만나 말벗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전화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아쉽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훨씬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김 어르신처럼 공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6월 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활동수당(월 27만원)의 30%(8만1000원)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추가로 기존 보수의 20% 상당을 상품권(5만9000원)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4개월간 한 달에 현금 18만9000원과 14만원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종이)을 선택하고, 130개 지격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곳은 농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부산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했고, 경기·충청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