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카페도 출장?”…LH, 출장비는 ‘쌈짓돈’ 부정수급 관행적
“인근 카페도 출장?”…LH, 출장비는 ‘쌈짓돈’ 부정수급 관행적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04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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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감사실 공지 “불법수급 전직원 조사 착수”
LH “예방 차원 조사, 조사기간‧방법 확정되지 않아”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행적인 부조리로 여겨졌던 출장비 불법 수급이 또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LH 감사실은 ‘예산의 부적정 사용’을 지적하면서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출장여비 집행 적정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LH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LH 감사실은 ‘직원분들께 올리는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전직원에 대한 출장비 불법 수급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사.(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LH 감사실은 ‘직원분들께 올리는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전직원에 대한 출장비 불법 수급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사.(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LH 감사실은 ‘직원분들께 올리는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전직원에 대한 출장비 불법 수급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우리 공사 직원들의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외부 감독기관 및 국민신문고에 다수 접수되고 있다”면서 “공사 통합 이후 부조리 분석현황을 보면 ‘예산의 부적정 사용’이 지적사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라고 밝혔다.

관행적 부조리란 근무지내 출장비와 국내출장비, 특근 식대 등을 가리킨다. 실제로 지난해 LH는 높은 직급의 직원을 대상으로 허위 출장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LH의 일부 임직원 사이에서는 출장을 가지 않아도 임의로 출장부를 작성해 출장비를 지급받는 식의 불법 수급이 횡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근처 카페에 나가거나 동사무소 방문 등 개인적인 일에도 출장서를 제출해 출장비를 지급받는 일도 발생했다.

앞서 LH 일부 임직원들은 사전 출장부 작성 없이 외부강의를 다녀온 후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해 논란이 됐었다.

이에 감사실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출장여비 집행 적정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방법은 허위 출장으로 의심되는 출장내역에 대해 개인별 소명절차를 거쳐 진위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대내외 주목을 받게 된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사실에서는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직원여러분들께서는 부조리 발생 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부탁했다.

이번 조사로 발각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LH관계자는 4일 [백세시대]와의 인터뷰에서 “공지가 됐으나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조사기간이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지난해 상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전직원으로 확대하면서 좀 더 투명하게 출장비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출장비 신청 절차에 관해서는 “상급자의 각 결재과정을 거쳐 최종 결재권자까지 승인해야 출장을 갈 수 있다”면서 “허가받지 못하면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개별적인 불법 수급 건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라면서 “예방차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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