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법안 입법예고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법안 입법예고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6.05 13:52
  • 호수 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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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독립…복지부는 복수차관제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초대 청장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차분한 대응으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은 정은경 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질본은 이전부터 청 승격이 거론됐으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질본 본부장을 차관보급(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었다.

복지부 조직도 개편한다.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1·2차관 편제 순서를 고려하면 ‘복지보건부’가 되어야 하지만 행정적 혼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복지부로 이관된다. 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시행일에 맞춰 출범하게 된다. 조직개편 내용은 법률안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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