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①
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①
  • 황경진
  • 승인 2008.10.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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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소장

21세기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반해 노인복지정책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호부터 6회에 걸쳐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 소장(사진)이 쓴 ‘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을 연재합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산권문제연구소 이사장 겸 소장을 역임한 박 소장은 현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소장 겸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고문, 한국노년학회 고문 등 노인관련분야에서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노인전문가’입니다.

 

영국의 사회보장과 노인복지정책
△영국의 이해
영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970만 명(2007년 기준)으로 전체인구대비 16.4%에 해당한다.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6%에 불과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노인인구는 증가추세다. 미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19.8%, 2030년에는 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의 인구노령화현상은 다른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1세기 동안 현저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평균수명 역시 지난 50년간 24세 이상 연장돼 현재 여성은 81세, 남성은 76세에 이르고 있다. 노인인구동태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75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의 증가라 할 수 있다. 19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6.2% 중 7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35%에 불과했는데 2005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75세 이상 비율이 7.3%로 증가했다.


영국 노인가구 형태의 특징은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단독가구가 많다는 점이다. 기혼자와의 동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 영국의 노인들 중 생활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서구사회의 노인들이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만 특히 영국인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영국인은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 자립생계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에 더욱 신경을 쓴다. 사전준비의 방법중에는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저축, 사적 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많은 노인은 공적연금, 공적부조 그리고 정부로부터 수급을 받는 각종 수당에 의존한다. 특히 독거노인, 여성노인, 생계를 꾸려 가는 많은 고령후기 노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급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복지국가의 성장과 개편
영국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에 옮긴 국가 중 하나로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많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 제정의 기원은 빈곤퇴치가 공적 의무라는 원칙하에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이 근대적 성격의 소득보장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다.


영국에서는 1908년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산조사에 의해서 지급되는 무기여 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됐고, 1911년에는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겵杏큱상해 등에 대처하는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하는 국민보험법이 실시됐다.

 

그리고 1925년에는 65세 또는 70세가 돼야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기여를 전제로 하는 노령연금법이 발족됐다. 1937년에는 공공보건법, 194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과 미망인을 위한 연금법이 시행되는 등 여러 조직에 의해 각종 보험제도가 난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영국이 현대적 복지국가로 싹트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은 1945~1948년에 걸쳐 베버리지의 국민보험계획을 법제화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인 베반의 주도로 마련된 국민보건서비스 계획을 입법화하면서 영국의 복지계획을 환성했다. 이로써 영국은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복지를 사회적 시민권의 하나로 확립했다는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모국이라는 칭송을 받게 됐다.

 

△소득보장체계와 급부내용
영국의 경우 소득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예기치 못한 금전적 수요에 대처한다. 가장의 죽음, 실업 및 산업재해 등을 말한다. 둘째, 부가적 비용의 충당이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장애인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는 고령후기 노인에게 그 소요비용을 충당해 준다. 셋째, 빈곤의 구제 및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의 지원이 없으면 절대빈곤의 위험에 처할 사람들을 급여를 통해 구제하자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영국에서는 사회보장법이 있고, 이와 관련된 행정부서로 사회보장성이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간소화 돼 있다.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을 국민보험제도가 존재한다. 각 나라마다 사회보험은 대부분 직업별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영국의 국민보험구조는 포괄적인 단일제도다.


영국은 민간부문의 피고용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영업자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단일연금체계의 강제 적용을 받는다. 영국의 국민보험은 노령, 유족, 장애, 질병, 실업, 노동재해 등 사회보장상의 보험사고 모두를 맡고 있다.


사회보장의 재원은 국민보험의 보험료와 조세무담에 의한 정부의 일반 재원에 의존한다. 국민보험 보험료의 대부분은 국민보험이 맡고 있는 급부를 위해 사용되지만 그중 일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영국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자로서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국민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각 개인의 소득에 의해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누진율은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고소득자인 경우는 매우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국의 경우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영국의 국민보험체계는 공적연금, 사적연금 그리고 공적부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로는 기초퇴직국가연금과 소득비례국가 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에는 기업연금, 개인연금, 지주연금 등이 있다. 그리고 공적부조로는 80세 이상 고령자 급부, 수발수당, 사회기금보조금, 사별급여 등 그 유형은 다양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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