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고객문서 폐기 1년여 동안 사실 은폐 ‘왜’?…금감원은 보안문제 지적
DB생명, 고객문서 폐기 1년여 동안 사실 은폐 ‘왜’?…금감원은 보안문제 지적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0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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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서류 54만건 실수 폐기, ‘개인정보 관리도 허술?’
금감원, 올해 초 보안점검 미흡에 “경영유의조치”통보

DB생명 “스캔본 보유, 고객 피해 없을 것”해명, 원본 필요 상황엔 “방법 없다”실토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DB생명보험(DB생명)이 고객 38만여명의 보험서류 원본과 부속서류 총 54만여건을 실수로 폐기했고 1년이 넘게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DB생명은 보험금 지급이나 그밖에 서비스에 대한 고객 불편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원본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DB생명은 개인정보 관리 허술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DB생명이 경기도 화성시 소재 DB생명 인재개발원의 창고에 보관했던 보험청약서 등 고객 관련서류원본 54만2000여건을 ‘실수로’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DB생명이 경기도 화성시 소재 DB생명 인재개발원의 창고에 보관했던 보험청약서 등 고객 관련서류원본 54만2000여건을 ‘실수로’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DB생명이 경기도 화성시 소재 DB생명 인재개발원의 창고에 보관했던 보험청약서 등 고객 관련서류원본 54만2000여건을 ‘실수로’ 폐기했다고 지난 3일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DB생명에 따르면 이번 폐기된 문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된 것으로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등 16종이다. 이번 사고로 37만8000여명의 고객의 보험문서가 폐기됐다.

현행법상 DB생명은 고객이 서명한 중요 보험서류를 10년 간 보존해야 하는 규정을 지켜야했다. DB생명의 서류 원본 폐기는 ‘청약서 원본 등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DB생명은 1년동안 금감원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은폐 의혹에도 휩싸여있다.

보험 계약 서류 원본은 회사와 고객 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양자 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필수적이다. 법적 공방에 들어가면 계약서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 원본이 소실됐을 때 감정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DB생명의 이번 사고가 향후 고객과 소송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5일 [백세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원본 서류의 스캔본이 있게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나 그밖에 서비스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고객이 피해 입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원본 문서가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지만, 원본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 때는 “법적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도난과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폐기 전문업체가 본사 직원 총괄 아래 작업을 하며 CCTV로 당시 상황을 녹화한다”면서 “본사 직원이 박스에 부착된 일련번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DB생명은 지난 3월 금감원에 의해 개인정보 관리 허술을 이유로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3건을 통보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DB생명이 서버, 방화벽 등 운영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시스템 무단변경, 정보유출 탐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생명은 외주업체 직원이 해당 항목을 자가 점검해 그 결과를 O 또는 X로 표기하는 식이었다. 또 보험사고정보와 상품별 공시이율 등 보험계약관리를 위한 기초 전산자료가 중요도 있게 관리 되고 있지 않아 해당 데이터의 착오변경,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곤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DB생명은 “올 초 금감원 조치는 과태료나 무거운 징계가 아니고 지적받은 상황이며, 이미 해당 지적 건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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