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노인돌봄서비스 이용경험 너무 적다”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노인돌봄서비스 이용경험 너무 적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6.12 13:34
  • 호수 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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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접근성·충분성·용이성 모두 낮은 평가

“장기요양등급 외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부족 탓”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지난해 노인돌봄서비스는 다른 사회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욕구 충족률이 낮고, 지역 내에서 제공기관이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수요 현황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해 전국 4000 가구와 사회서비스 제공업체 11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서비스에는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돌봄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보육서비스, 방과후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00가구 중 63.2%(복수 응답)가 신체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신체건강 서비스에는 당뇨·고혈압 관리 서비스와 건강검진, 예방접종, 금연·금주 프로그램 등이 속한다. 조사 대상 가구의 73.1%는 앞으로도 이런 신체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노인돌봄 서비스의 경우, 노인 가구 가운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2.7%인 반면, 이용한 경험 있다는 응답은 8.7%였다. 또한 32.4%는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한 국민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지(5점 만점에 3.89점), 제공기관이 충분한지(3.79점), 서비스 관련 정보획득이 용이한지(3.93점)에 대한 인식 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머물렀다.

서비스 욕구 충족률도 평균(61.4%)보다 낮은 수준(52.4%)이었고, 삶의 질 개선 효과도 평균(7점 만점에 5.3점)에 비해 낮은 점수(5.19)를 나타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93.6%가 서비스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응답해 대조적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연구위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노인돌봄서비스가 그 필요도에 비해 이용경험이 적은 것이 이러한 낮은 점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여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등급 외 경증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민간이든 공공이든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선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3.6%였고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자는 43.0%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욕구를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인 59.5%가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분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8.4%였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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