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수도권, 대전·청주 투기과열지구 지정… 실수요자 피해는 막아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수도권, 대전·청주 투기과열지구 지정… 실수요자 피해는 막아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06.19 13:23
  • 호수 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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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사실상 서울·수도권 전역이 규제의 틀에 묶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강남 집값은 잠시 안정세를 보였으나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가 확산되고 서울지역의 집값도 다시 들썩거리자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경기도 접경·외곽 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풍선효과’가 발생할 지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인상되고 주택을 팔 경우 추가세율도 올리기로 했다. 게다가 잠실 마이스(MICE) 개발,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이 추진되는 서울 송파구·강남구 일부 지역은 대지면적(아파트 지분) 18㎡ 이상 주택 매입 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로 촉발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100대1을 육박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출규제로 집 살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몰려 전셋값 또한 50주 연속 상승세에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런 풍선효과와 갭투자 등 비정상적인 투기성 주택거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는다. 규제 중심의 대책으로는 투기수요를 잡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투기세력은 머지않아 틈새를 찾아내고 또 규제를 피해 슬며시 고개를 내밀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투기세력과 숨바꼭질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이 분양권을 못 받거나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3억 원 이상의 집을 샀을 때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것은 실수요자들까지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현금 부자들에겐 신작로가 깔리고 대출 받아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정책 당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된다. 자꾸 범위를 넓혀 이어지는 투기 과열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전례 없는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막대하게 풀린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이런 식으로는 막기가 어렵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아파트 값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급등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대책이 뛰는 동안 투기꾼들은 날아다니고 있다.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눌러서는 투기의 기회만 만들 뿐이다. 이어지는 억제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돼서는 안 된다. 내성을 키워 부작용만 만들어내는 부동산 대책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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