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가자며 억지로 팔짱 끼면 성희롱으로 걸려요”
“술집 가자며 억지로 팔짱 끼면 성희롱으로 걸려요”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06.19 14:25
  • 호수 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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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성희롱 유형들

 

억지로 어깨 주물러줘도 신체적 성희롱… 강제추행죄로도 처벌받아

‘섹시하다’ 칭찬하거나 성적 농담 담긴 메시지 보내도 성희롱 적발

[백세시대 / 배성호기자] 최근 한 광역지자체장이 직장 내 성희롱을 일으켜 시장직을 내려놓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그는 ‘신체적 성희롱’ 혐의를 받아 강제추행죄(성추행)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 사례와는 다르지만 어르신들 중에도 의도와는 다른 말과 행동으로 종종 곤욕을 치르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한다. 이중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한 성폭행,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어린 아이가 귀엽다고 뽀뽀하는 것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경우 성추행에 해당된다.

문제는 성희롱이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한 농담을 건네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이나 야유회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성희롱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는 직장 상사와 후배 직원, 정규 직원과 계약 직원 등의 관계처럼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고, 권한이 많은 사람이 자신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남용할 때 성희롱이 발생한다. 그러나 반드시 지위가 더 높은 경우에만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료 간처럼 직급의 차이가 없는 관계에서도 다른 자원의 차이로 인해 권력의 차이가 존재하면 성희롱은 발생할 수 있다.

육체적 성희롱은 강제추행죄에 해당

성희롱은 크게 육체적, 시각적, 언어적 성희롱과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구분한다. 이중 육체적 성희롱은 △원치 않는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 등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앞서 말했듯이 육체적 성희롱은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거나 블루스를 추자며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된다.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거나 “노래방이나 술집에 가자”면서 억지로 팔짱을 끼고 차에 태우는 행동,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것 등도 포함된다.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농담‧칭찬도 금물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히 언어적 성희롱은 가까운 사이에서 칭찬이나 농담의 의도로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가령 “딱 붙은 옷을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별로야”,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남자가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은 갈 필요가 없어”,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우리 이쁜이 어제 잘 들어갔어?” 등의 언행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또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소통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만큼 시각적 성희롱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음란한 사진·그림·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팩스, 문자, SNS 등을 통해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해당되는데 야한 사진이나 농담 시리즈를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거나 윙크 등을 계속하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래방 등에서 강제로 블루스를 추자고 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성희롱에 포함된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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