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기고] 노인연령, 노인명칭, 노인의 날 모두 바꾸자!
[백세시대 / 기고] 노인연령, 노인명칭, 노인의 날 모두 바꾸자!
  • 하정용 대한노인회 대구 북구지회장, 행정학 박사
  • 승인 2020.06.26 14:05
  • 호수 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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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용 대한노인회 대구 북구지회장, 행정학 박사

1. 첫째, 노인연령을 70세로 높이자!

현행 노인연령 65세는 UN이 1950년 고령지표를 산출하면서 독일의 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을 참고하여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제6조, 기초연금법 제3조 ①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1호,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노인회정관 제5조 등에 65세로 정하여져있다.

70세로 높여야 하는 이유로 노인인구의 과다이다. 노인인구는 현재 전체인구의 16.4%인 826만 명이다. 이런 수치는 노인부양부담증가로 이어져 2000년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이 2020년에는 4명이 1명 부양, 2040년 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인인구 과다는 노인진료비 문제로 이어진다. 현재 노인 1인당 연 545만원을 사용하여 전체평균의 3배, 총 진료비의 40%를 사용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전국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20~30% 적자요인이 된다고 한다.

UN은 2015년 연령 5단계를 발표하여 ① 0~17세를 미성년자, ② 18~65세 청년, ③ 66~79세를 중년, ④ 80~99세를 노년, ⑤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 하고 있어 UN이 정한 노인은 80세 이상이다. 따라서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충격을 완화하도록 1년에 1세씩 연차적으로 5년간 인상함이 타당할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노인인구가 826만 명에서 약 267만 명이 줄어든 559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가 되어 고령화 사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울러 노인부양부담문제, 노인진료비 과다지출문제, 지하철 적자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기서는 인구증가율이나 감소율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2. 둘째, 노인 명칭을 ‘어른이’[어:르니]로 하자.

노인이라 함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말한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늙은이, 노인네, 꼰데. 틀딱, 틀딱충, 노슬아치, 오지라퍼라고들 한다고 한다.

그동안 노인의 중국식 혹은 일본식 이미지를 벗어보고자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대안으로「어르신」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1998년 한국사회복지협회 대체호칭 공모작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 (사)한국골든에이지 포럼에서 제안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2012년 9월 10일 서울시 노인 대체명칭 공모 시 2,046건 제안 중에서 선택되어 상금 50만원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어르신복지과”등 관공서에서 제법 쓰여 지고 있다.

그러나 어르신은 명사로 어른의 공경어 인바 지칭(指稱), 자칭(自稱)이 곤란하다. “저 사람은 어르신이다.”, “나는 어르신이다.” 등 부적합하다. 그 외에도 “시니어”라고 하자는데 상당한 힘이 실리고 더러는 쓰이고 있다. 시니어와 관련해서는 2011년 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을 “시니어”로 개정하려 했으나 한글단체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순수 우리말인 “어른이” [어:르니]로 할 것을 주장한다. “어른이”에서 “어른”은 명사로서 다 성장한 사람, 나이, 지위, 항렬이 자기보다 위인 사람이며 “이”는 대명사로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어른+이=어른이 [어:르니]이다. 어른이는 나이가 많아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의하자! 대한노인회는 “대한어른이회”, 노인복지관은 “어른이복지관”, 경로당은 “어른이 집”으로 하면 될 것이다.

3. 셋째, 노인의 날을 5월 26일로 변경하자!

현행 노인의 날 10월 2일은 1991년 UN총회에서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하면서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는데 우리나라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라 하루 미뤄 10월 2일로 정하게 되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낙엽 지는 썰렁한 가을보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로 옮겨 5월 26일을 “어른이 날”로 했으면 좋겠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 날, 8일 어버이 날, 15일 스승의 날, 18일 성년의 날, 19일 발명의 날, 21일 부부의 날, 25일 방재의 날 등을 다 보내고 느긋하게 가정의 달 대미를 장식하는 26일 “어른이 날” 얼마나 여유롭고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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