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 직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대웅제약, 메디톡스 직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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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유씨,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기술 도둑질 사주했다고 음해”
…메디톡스에 “ITC제출 자료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자” 요구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대웅제약이 전 직원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현재 메디톡스에서 근무 중이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을 훔쳐 사업을 했다면서 국내외 소송과 청원은 물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A씨 주장에 모두 반박하고 메디톡스에 “ITC제출 자료를 모두 공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같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다”면서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과 청원 등을 남발했지만 대부분 기각됐으며 ITC소송 등 일부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웅제약은 유씨가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웅제약은 외국의 사법행정 절차에 기대 외국 기업인 엘러간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메디톡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에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며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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