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처리… 미·중 무역전쟁 둘러싼 ‘신냉전’ 가속화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처리… 미·중 무역전쟁 둘러싼 ‘신냉전’ 가속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07.03 13:44
  • 호수 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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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우려와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을 때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공안기관을 세워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아래서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홍콩 시민 200만명은 1년 전 범죄인을 중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송환법 추진에 반대해 시위에 나서 법안을 철회시켰다. 중국 당국은 이런 홍콩의 민심을 외면하고 송환법보다 훨씬 강력한 보안법을 통해 홍콩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통제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보복 조치로 홍콩에 허가 예외 등 특혜를 주는 규정을 중단하고 첨단제품 접근을 제한하는 등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한편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은 홍콩정책법(1992년)에 따라 홍콩을 특별 대우한 바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중국 정부도 즉각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로써 무역분쟁 및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미·중 간 신냉전이 가속화할 조짐이다.

문제는 미·중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에게 직격탄이 된다는 점이다. 경제적 교류가 많은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선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미중 모두와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 상황에선 미국이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관세를 홍콩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홍콩은 그간 미국과 중국이 부딪치는 국제무대에서 완충지 역할을 해왔다. 우리 수출기업에도 전략적 중요도가 큰 지역이다. 한국이 홍콩에 수출한 물량 319억 달러(2019년) 중 87%가 중국으로 재수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박탈로 대미 수출에는 큰 피해가 없겠지만, 대중 수출에서는 홍콩을 경유국으로 활용해온 이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내놓았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정부는 홍콩보안법 채택 관련 동향과 앞으로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며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일국양제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영국이 지난 1984년에 맺은 공동선언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 보장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와 홍콩의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구축하자며 미국 편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역시 경제 보복 카드 등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비판을 잠재우려 한다. 미·중의 이러한 ‘편 가르기’ 속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정해 어느 쪽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면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박탈로 당장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산업계가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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