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29] 금융투자소득세
[알아두면 좋은 지식 29] 금융투자소득세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07.03 14:27
  • 호수 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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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 벌면 내는 소득세

정부가 지난 6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 번 돈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개미투자자라고 불리는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 매매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금액에 상관 없이 증권거래세(0.25%)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진행된다면 상장주식을 팔아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남길 경우 증권거래세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도 내야 한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것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펀드 등 투자로 얻은 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1년간 투자자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은 2단계로 나뉜다. 과표 3억원 이하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때만 부과되는 것으로 돼 있다.

양도세가 전면 확대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2022년까지 0.02%p 인하하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시행될 때 추가로 0.08%p를 인하해 총 0.1%p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15%로 내려가게 된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20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약 600만명의 주식 투자자 중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가 과세되고 나머지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A주식 1000주를 3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주당 5만원으로 올라 5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현행 제도로는 증권거래세(0.25%)인 12만5000원을 내야 한다. 새 제도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기에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금액 5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7만5000원만 내면 된다. 만약 A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7000만원에 매도해 4000만원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세금은 현행 제도로 17만5000원, 새 제도에서는 410만5000원이다. 

반면 B주식에서 3000만원 이익, C주식에서 7000만원 손해를 봤을 때 손익을 모두 합치는 손익통산으로 총 4000만원 손해가 돼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다음 해에 D주식으로 6000만원 이익을 봤을 경우, 이전 해의 4000만원 손해를 이월해 공제할 수도 있다. 6000만원 이익에 4000만원 손해를 공제하면 2000만원 이익인데, 여기에 기본공제(200만원)까지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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