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통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통일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7.03 16:02
  • 호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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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거리두기’는 1단계 해당

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으로 명칭을 달리해 시행돼 왔는데 각 시행 시기의 조정 기준과 조치 사항이 불분명해 혼선이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 28일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행해온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에 해당한다. 기존의 ‘생활속’이란 말은 자연스럽게 빠졌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시기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며, 단계 전환 때는 이 4개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일일 확진자수 기준은 지역사회 환자를 중심으로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명~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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