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국토부 개정령안에 강력한 이의제기 “경로당은 용도변경 대상서 빼라”
대한노인회, 국토부 개정령안에 강력한 이의제기 “경로당은 용도변경 대상서 빼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7.10 11:16
  • 호수 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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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동수 주택정책국장(오른쪽 둘째)이 7월 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 문제가 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해 대한노인회와 서로간의 입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주택정책국장(오른쪽 둘째)이 7월 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 문제가 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해 대한노인회와 서로간의 입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토부 하동수 주택정책국장, 9일 중앙회 방문해 상호입장 조율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7월 6일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장 및 세종특별자치시지회장과 연대하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대한노인회는 국토부와 복지부에 동시 제출한 건의서에서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로 노인복지가 취약한 현실에서 경로당을 통한 집단복지로 그나마 취약한 개별복지를 보완하고 있다”면서 “전체 입주자 등의 1/2 동의로 경로당을 폐쇄하고 타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이번 시행령 개정시에는 경로당은 공동주택 내 필수시설 용도변경 가능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노인인구 800만명을 넘어선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전되어감에 따라 노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나마 경로당에서 안식을 찾고 있는 이 시점에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다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하여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랑방 문화를 계승한 우리나라의 경로당은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만 있는 우리조상들이 물려준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면서 경로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그 수가 매년 늘어나 현재 전국적으로 6만7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매일 70세 이상 고령의 지역 노인들이 경로당을 찾아와 배움의 장소, 문화의 공간, 노후의 활기찬 생활의 장소로 생각하며 취미생활,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는 1991년 1월 15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계화되기 시작한 이래 경로당이 노인복지의 풀뿌리 단체로 기능하고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공동주택의 수가 증대됨에 따라 그 설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대한노인회의 강력한 이의제기를 받고 7월 9일 오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해 서로간의 입장과 의견을 나누었다.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령안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이 처한 현실과 경로당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고, 아울러 이번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동주택 내 필수시설인 경로당은 용도변경 가능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했다.

문제가 된 이번 국토부 시행령 개정령안은 경로당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는 주민자치회 결의에 따라 경로당을 완전히 없애고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이전에는 ‘필수시설 전부에 대해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군구 건축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국토부가 개정안과 함께 공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에는 그 의도가 명확히 나온다. 개정이유서 7쪽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에 “단지 중에는 필수시설인 경로당이 불필요하고 어린이집은 수요가 많아 경로당 전부의 용도변경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시되어 있다. 국토부가 다른 말로 포장하더라도 ‘경로당 대신 어린이집 등 다른 시설로 변경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의 두 번째 핵심사항은 공동주택 시설 변경과 관련해 주민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는 점이다. 주민 과반수만 찬성하면 경로당 대신 어린이집이나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필수시설인 경로당을 다른 시설로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상당수의 도시 지역 경로당들이 서서히 사라질 전망이다. 경로당이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갈 곳이 없어진 노인들은 집안에 머무르게 되고 이는 돌봄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 나아가 노인학대를 야기를 가능성이 커진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문이 닫히면서, 전북지역에서는 노인학대 신고가 21.5% 이상 증가하고 상담건수도 42.1%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개월 동안 경로당 문이 닫혀도 이런데 경로당이 사라진다면 그 폐해가 심각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요양원 등 시설로 몰리게 될 것으로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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