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특별 논단] “경로당 냉난방비 등을 운영비로 통합지원 해야”
[백세시대 특별 논단] “경로당 냉난방비 등을 운영비로 통합지원 해야”
  • 김영근 대한노인회 대구 수성구지회 사무국장
  • 승인 2020.07.10 13:45
  • 호수 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냉난방비 아껴도 운영비로 전용 못해… 경로당 활성화에 걸림돌

‘보조금관리법’ 개정이 먼저…보조금을 운영비 안에 포함시켜야

김영근 대한노인회 대구 수성구지회 사무국장
김영근 대한노인회 대구 수성구지회 사무국장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할 수 있으며, 노인들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또한 경로당이 있음으로 자식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아울러 경로당은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의료비나 돌봄 측면에서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로당에 국가에서는 정부보조금으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프로그램운영비, 회의비 등의 각종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 정부보조금을 운영비로 전용해 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점이다. 냉난방비를 아껴도 남은 돈을 경로당 운영비로 쓸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을 운영비로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운영비 통합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입장을 반영해서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매년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소관,이하 보조금관리법)과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소관)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고, 특히 보조금관리법을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정부는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해 오다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화 일환으로 경로당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후에도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냉난방비, 양곡비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법적근거 없이 경로당에 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오다가 2012년도 2월 1일부터 노인복지법과 보조금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정부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복지부 방침에 의해 난방비가 남으면 냉방비와 양곡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그래도 남으면 반납토록 했다.(복지부 현안 국회질의 시 복지부차관 답변)

이처럼 국가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남은 돈(이자 포함)은 반납토록 돼있다. 그러나 절약한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운영비, 문화활동비, 회의비 등의 예산이 부족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데 장애를 초래한다. 또 보조금 잔액 반납과 관련해 지자체의 불신을 부르고 행정업무를 과중하게 만든다. 냉난방비를 실비만 지급하거나 후불제로 지급하는 것도 절약정신을 실종시켜 국가적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 

게다가 냉난방비 지원체계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A구는 구청에서 실비로 지급하는데 비해, B시는 동주민센터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C군의 경우는 냉난방비와 운영비의 전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통합지원이 어려운 이유와 해결방안

현행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는 ‘보조금 지급제외 대상 사업’에 경로당 운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운영비로 통합지원 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는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필자는 그 중에서 한 가지 방안으로 위와 같이 제시해 본다.(표 참조)

위 표의 보조금관리법에서, 현재 왼쪽 조항을 오른쪽의 내용으로 개정하면 경로당 운영비 내에 세부항목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로 통합지원 하는데 법적으로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보조금 지원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보조금관리법을 먼저 개정해야 노인복지법도 개정하기가 쉬워진다.

위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시 냉난방비를 줄이는 대신 운영비를 증액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 역할을 넘어 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조금도 운영비로 통합되어야 한다. 전국 대한노인회 임직원들의 지혜를 모아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법령을 개정하여 노인들이 심신의 건강유지와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