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
  • 조종도
  • 승인 2020.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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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안으로 표결해 통과… 사상 최저 인상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가운데)이 7월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결정된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가운데)이 7월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결정된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내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2021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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