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직장 내 괴롭힘 ‘위험수위’…직원 “피해 올까 신고 못해”
삼성SDI, 직장 내 괴롭힘 ‘위험수위’…직원 “피해 올까 신고 못해”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1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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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커뮤니티 “피해자들, 퇴사에 조 이동까지…가해자는 버젓이 근무”
회사측 “확인 중, 규정대로 조치할 것”해명…입장 표명엔 ‘손사래’

커뮤니티 제보 게시 글 삭제…"내부 압력" 우려도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삼성SDI 지방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위험수위에 달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가운데 오히려 사측이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는 떳떳하게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는 퇴사 혹은 팀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SDI 지방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할 뿐 아니라 가해자를 두둔하고 감싸는 사측의 행태로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SDI 지방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할 뿐 아니라 가해자를 두둔하고 감싸는 사측의 행태로 근로자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삼성SDI 반장의 폭언 그리고 점점 느는 피해자들과 감싸주는 상사’라는 제목의 게시 글이 올라왔다. 삼성SDI 청주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게시물에서 “우리 회사는 폭언, 폭행, 성추행을 하지 말라고 상시적으로 교육한다”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대근무조 최고 관리자인 B씨의 내부 갑질과 행태를 고발하면서 말로만 교육이지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부하 직원에게 일상적으로 욕설을 퍼부었을 뿐 아니라 과음한 다음날이나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임의로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회사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읺아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제기했다. A씨는 “(피해자는) 몇 명은 퇴직하고 몇 명은 다른 조로 배정받았다”면서 “(가해자는) 떳떳하게 반장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부당한 행동을 해도 윗사람은 반장을 감싸준다”면서 “밑에 사람에게는 욕설하고 윗사람에게는 잘하고 이게 우리 현실인 것 마냥, 다른 직원들은 그냥 일한다”면서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피해가 올까봐”라고 토로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됐다. 삼성SDI 측은 게시물이 올라온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13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사실 확인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 규정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내부 압박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부인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법으로서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삼성SDI는 지난 2018년 4월 노동조합 창립총회가 예정된 날 출장을 지시하는 등 노조설립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임직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삼성SDI는 울산사업장(지난 4월 설립)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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