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30] 종합부동산세
[알아두면 좋은 지식 30] 종합부동산세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07.17 13:45
  • 호수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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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누진세율 적용한 세금

정부는 지난 7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럴 때마다 가격이 되레 폭등하자 이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대폭 높이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통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2005년 처음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됐다.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됐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후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일정한 경우에까지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고 일률적,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이후 과세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해 국세로 징수하도록 변경했다.

7‧10대책 발표 이후에는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소 0.4%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인상했다. 현재와 비교하면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9%→1.6%, 과표 6억∼12억원은 1.3%→2.2%, 과표 12억∼50억원은 1.8%→3.6%, 과표 50억∼94억원 2.5%→5.0%으로 세율이 각각 상향된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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