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회배려계층 대상 주택분양보증 사고 시 우선 환급 이행키로
HUG, 사회배려계층 대상 주택분양보증 사고 시 우선 환급 이행키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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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개월 소요 시간 줄여 환급이행 완료까지 1개월 소요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장애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분양보증 사고 시 환급이행 시간을 기존보다 2개월가량 축소키로 했다. 기존 3개월 과정이 1개월로 단축돼 서민층의 금융 부담이 축소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HUG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7월부터 사회배려계층이 주택분양보증 사고를 당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HUG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7월부터 사회배려계층이 주택분양보증 사고를 당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HUG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7월부터 사회배려계층이 주택분양보증 사고를 당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배려계층은 장애인과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보증이행 방법 결정전이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할 수 없게 된 경우 분양이행 또는 납부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으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됐다. 이행방법 결정까지 2개월이, 이후 환급이행심사와 완료까지 1개월이 소요됐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 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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